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(문단 편집) === 적법수집증거인 경우 === * 해외에서 피의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촬영한 사진이라 할지라도 '국가의 안전보장·질서유지·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,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,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,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'([[왕재산 사건|2013도2511]]) * 교수, 조교 등이 함께 사용하는 OO대학교의 공용 [[PC]]를 OO대학교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상황이었다. 해당 PC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의심받는 [[정경심|피의자]]에게는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다른 직원이나 조교[* 공소외2 조교, 공소외3 행정지원처장]에 대해서만 참여권을 보장한 경우, 이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. 해당 PC가 피의자 소유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.([[정경심 재판#s-3|2021도11170]]) * 3인 이상의 대화에서 대화 당사자인 한 사람이 대화를 통째로 녹음한 경우. * 2022년 [[윤상현(정치인)|윤상현]] 의원이 이를 위법한 녹취로 처벌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. * 중국 이메일 서버에 대한 이른바 '원격지 압수·수색': 압수·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,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, KISA의 협조 하에 접속하여 확인하고, 해시 값 등을 확보하여 증거의 위변작이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. 자세한 사항은 [[2015년 목사 간첩 사건]]을 참조할 것. 이 경우는 북한 공작원 접선 및 이적표현물 관련으로 특정하여 영장을 발부받았기에 별건 쟁점이 없다. [[분류:형사소송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